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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징벌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속 징벌의 최후 역시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연속 징벌 폐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징벌 자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금치 징벌의 반인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금치 징벌에 수반되는 기본권 제한을 한정해야 한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 외부와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서, 운동 등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수용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집필과 면회, 도서 등의 열람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적당한 운동은 환자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없다.

폐쇄적인 징벌방 환경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우석균 기획실장(의사)은 "장기간의 격리와 열악한 징벌방 환경은 수용자의 감각능력에 장애를 초래해 정신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눕고, 신체적인 건강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징벌요건의 대대적 정비도 절실하다. 현 규칙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경우를 비롯해 △허가 없이 잠을 자거나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필기용구를 사용하였을 경우까지도 모두 금치 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용질서 유지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징벌은 '교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징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 기본선을 무너뜨리는 징벌은 '금수의 세계'에나 어울리는 법이다. 가혹한 기본권 제한을 동반한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