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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발표되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했던 교육부가 애초 약속을 뒤집은 뒤 처음으로 열린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였기에 남다른 관심을 모았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인권지침 마련에 중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모두 현재 전자정부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대)는 "전자정부법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선언에 불과할 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없고,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검토와 토론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정국환 행정정보화기획관은 "우선 정보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부터 개정해보고, 향후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타 발제자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려는 부서와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 정부기관 내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 활동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부사업과 정보인권에 관한 개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최근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네이스 문제와 관련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 개최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위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인 활동으로 네이스 문제에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