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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비공식 여성노동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의 시사회가 지난달 29일 1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작품은 서울여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한다. 작품은 이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게 강요되는 실적주의와 그로 인한 고용불안 등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분명 사용자와의 임금에 의한 종속관계 하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의 알쏭달쏭한 말로 포장되어 '노동자가 아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

'비공식 여성노동자'라는 명칭은 낯설지만, 실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의료봉제, 가내수공업, 청소용역, 텔레마케팅 등 30여분의 길지 않은 영화 속에서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생활 곳곳에 등장한다. 서울여성노조 김혜선 위원장은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공식영역에서 퇴출당한 후 다시 공식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공식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식 영역의 여성노동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품은 노동자들이 확보해온 근대적 권리들을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비공식 노동의 증가는 반동적이라고 말한다. 또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