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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쟁점! 주5일 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며,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말로 '과보호'되고 있는가?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9.7%가 비정규직이고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 가량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정도도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때문에 지탱되고 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될 경우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2000년도 기준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87만3백98원에서 생리휴가일의 급여(통상시급 3천8백51원*8시간)만큼을 빼면, 월평균 3.1%의 임금이 삭감된다.

게다가 정부는 전체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업체 종사자에 대해선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법률에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여성노동자의 69.1%(2000년 기준, 통계청)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생리휴가무급화는 여성노동자들이 임금보전을 위해 되레 장시간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과보호'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란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