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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임모 씨는 98년 6월 대원자동차운동전문학원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25인승 소형버스로 학원생들을 운송하던 중 99년 12월 집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흡인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동하고 임씨가 받은 돈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이라며, 임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에서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학원에서 지정하는 차량색상과 상호, 문자를 도색 부착하고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고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으며 △무례한 행동시 단순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목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금속연맹 법률원장 김기덕 변호사는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의 제공 등 실질을 따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위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사실상은 근로계약 체결인데 마치 자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해서 근로계약을 회피하고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최근의 추세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