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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제법 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 특별법 제정이 아닌 일반법 개정을 추진하는 까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법의 원리로써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사건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

"부칙을 통해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과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법 개정에 있어 예상되는 난관은

"소급적용 논란이다. 당 인권위원들도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지김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무관심하다.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떠한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

"현재 법안을 당 정책위에서 심의중이다. 당론으로 발의할 생각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일반적인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