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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를 방패로 떵떵거리는 현실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밝혔다.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 희생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96년 삼청학살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1980년 10월 12일(5공치하 삼청학살 진행시기)부터 기일을 적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다며, "4만여 피해국민들을 차라리 총 쏘아 다 죽여주면 고통스런 삶을 마감할 터"라고 한탄했다.

고 박영두씨의 큰 형 박영일씨는 "의문사규명위가 박영두의 진실을 파헤쳐 확실히 타살로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고 박영두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84년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고 김옥임 씨의 둘째 동생 김옥임 씨는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울음을 터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1차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차 범국민서명운동은 오는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명동성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