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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지난해 8월 '여호와의 증인' 고아무개씨의 구속영장기각 이후 영장기각 사례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