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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 씨 집에 들이닥쳐 지난 10월 31일에 미리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강 씨에 대한 혐의는 보안관찰법 6조 ‘신고의무 불이행’.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강 씨와 같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씨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법률임을 주장하며 그 동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었다.

군사평론가 김삼석 씨는 “정민주, 이혜정, 이화춘 씨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오후 화순경찰서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아래 범민련) 등은 ‘강씨 연행 규탄 집회’를 열어 “정치범들을 출소 후에도 공공연히 옭아매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하루 속히 강 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