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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보안관찰 통계자료 △보안관찰심의위 관련자료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동태보고서 △보안관찰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와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 가치중립이고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등의 신상명세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개폐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 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보안관찰 관련예산이나 운영지침 등 그동안 법무부가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던 것이 사실은 공개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재판부 판결에 의한다 해도 논란이 될 보안관찰을 법무부의 행정처분만으로 사생활 침해․인권 침해를 하게 만드는 보안관찰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보안관찰심의위, 보안관찰 동태보고서 등에 관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2심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보안관찰법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보안관찰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 판정이 난 것은, 지난해 9월,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본보 2000년 9월 30일, 10월 21일자 참조). 하지만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 다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보안관찰 관련 정보를 공개된 적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