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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부터 열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한국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 불허 등 한국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사건을 다루면서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다시 5년 동안 추가 연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deeply regret)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in the very near future)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노사정위원회가 "복수노조 허용을 5년이나 추가유예한 것은 심각한 퇴보(serious setback)"라고 평가하고 "노사정위가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제안을 낼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한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ILO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제소한지 1달여도 안 되고, 노사정위원들이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노사정위 합의사항'이라고 변명했음에도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는 ILO 이사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한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민중연대(준)은 27일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 금지'를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