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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이 1일 공개됐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대법원 제1부
사건 : 2000두8318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고 : 서준식 / 피고 : 법무부장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99누8857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7384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의 오인,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6.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서성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