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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활동가 단식 해제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 2대 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이 19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2월 19일자 참조>.

단식농성단은 19일 단식에 참가한 인권활동가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한국통신 노조원 1만5천명 이상이 농성에 참가하여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찬 명동성당에서 인권 2대 현안 해결을 내걸고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단식농성단은 "한국통신 노조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생존권을 지원, 지지하는 활동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결연한 단식농성을 거점으로 두 현안에 대한 광범한 투쟁을 조직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단식농성 해제이유를 밝혔다.

단식농성단은 또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힘있게 연말연시 투쟁을 재조직하겠다"며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등) 이번에 결합한 단체들을 포함해 더 많은 인권단체들을 포괄하겠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시국은 엄중하며 임시국회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후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단식에 참가한 인권활동가 전체회의에서는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등 7개 단체가 참가하는 소위원회에 앞으로의 투쟁을 조직할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21일 소집되며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활동가 및 회원과 함께 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