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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경찰 대공수사반이 인터넷방송국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댔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그 배경이 더욱 의심스런 일이다.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형사 10여 명은 24일 오후 5시경 인터넷방송국 '청춘'(http://chungchun.net)의 윤여창(28) 대표와 신봉구 제작팀장, 김유경(대학 휴학생)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체포영장에 의해, 신 씨와 김 씨는 긴급체포 형식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또 '청춘' 사무실로도 쓰이는 윤여창 씨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3대와 비디오카메라․디스켓 등 관련물품과 수첩․지갑 등 개인물품을 압수해 갔다.

경찰이 제시한 체포 사유는 △반미자료집 2․3․4호, 문예일꾼 교양지 '자주문예의 길', '과학생회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목적으로 인터넷방송국 '청춘'을 개설하여 △8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반미투쟁 등을 촬영․방영하여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불법구금에 밤샘수사

25일 윤 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경찰이 '청춘'의 이적성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이상 국보법 7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청춘'이 한총련 산하 선전조직이 아니냐는 점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윤 씨는 "촬영을 위해 한총련과 접촉했지만, 한총련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경찰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안동 대공분실측은 윤여창 씨를 오전 5시까지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사건 피의자가 국정원이나 대공분실로 연행되더라도, 관할경찰서에 유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에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굳이 규정을 지켜야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수사관들은 오늘(25일)도 대공분실에서 재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청춘은 어떤 사이트인가?

스스로를 '자주적 인터넷방송국'으로 부르는 '청춘'은 △아셈반대투쟁, 매향리투쟁 등 각종 투쟁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조선노동당규약 등 각종 문서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지난 8월에 설립, 운영돼 왔다. 윤여창 대표는 충남대학교 92학번으로, 지난해까지 총학생회 활동을 했으며, 올 5월부터 후배 신봉구 씨와 인터넷방송국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