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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애초 정통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의 정보화 전략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밀실 추진한 '통신질서확립법'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키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딪쳐 지난 19일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정통부 수정안의 핵심은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의 등급표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불법정보'라는 개념을 '범죄행위를 구성․목적․교사하는 행위'로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2개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7개 시민사회단체는 '호박에 줄 한줄 긋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9월 2일 오프라인 네티즌 대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정통부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입장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권한을 정보통신부로 집중하겠다는 법안의 본질적인 의도는 전면적인 폐기 없이는 바뀔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