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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집회의 자유가 설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다.

2일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에 등록된 '8․2 집회시위 총괄'에 따르면, 경찰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2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갖기로 한 집회에 대해 '외국공관 앞 100미터 이내 장소 집회 및 시위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했다. 또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리기로 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이 2일 사직공원과 의주로공원 앞에서 각각 열기로 한 집회도 위의 민주노총과 동일한 이유로 '금지'됐다. 경찰은 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의 3일 집회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회안녕질서를 위협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같은 집회금지통고를 자의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2일 접수시킨 네 건의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은 한 건에 대해서만 '사회안녕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지'한 반면, 다른 세 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 대정부투쟁 선포식 등으로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 선택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 "남북장관급 회담 장소인 신라호텔 인근 집회의 '금지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금지'를 철회했다"며 경찰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농의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폭력시위 전력 등을 내세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약자나 민중단체를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절박한 요구를 이따위 트집으로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