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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업주를 처벌하라"

여성․노동계, 호텔 롯데 성희롱 고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호텔 롯데 여성노조원 350명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성희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에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며 "지속적인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 호텔 롯데 사업주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센터 박봉정숙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롯데 사업주가 과태료 300~500만원 받는 정도일 것"이나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이고, 이후 집단민사소송과 맞물려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