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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노총, 여연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과「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에서는 13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육아휴직의 유급화 ▲배치, 승진시 절차적 규제 강화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등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각 노동, 여성단체가 95년 간접차별과 성희롱 금지조항을 주요골자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주요사항은 빠진 채 일부 조항만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항 조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