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쟁점이 돼왔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총망라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개혁의 일차적인 과제로 사법구조 내에 뿌리박힌 식민지 잔재 청산과 해방 후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권리보호와 민사구제절차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법조인의 선발․양성제도의 현대화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중형벌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보호감호와 보안관찰처분의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장기적 논의대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 도입 역시 흔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 사법구조의 전근대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개선책과 기약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들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아 사법개혁의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