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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국고지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보의 적자가 1조2천억원에 다다르자 농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이고 노동, 시민단체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료보험(직장의보)이 통합된 통합의료보험이 시행될 예정인데, 지역의보의 적자폭이 상당하다보니 직장의보에서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자액을 총선 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추측까지 나와 이들 단체의 국고지원 요구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등은 13일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사용자가 없는 지역의보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가 지난 88년 국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50% 국고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1억2천억원에 달하는 지역의보 적자를 정부가 해결할 것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가지원을 법제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 당과 총선출마자 전원에게 국고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가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총선 이 끝난 틈을 타 의료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이들은 범국민적인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도 14일 성명을 내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방기"라고 지적하면서 "현 26.1%에 불과한 국고지원을 50%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