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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지난 98년 말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1부 이상경 재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판태 씨 등 7명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나라의 자주민주통일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일이며, 우리 단체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할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연합 회지 등에 이미 게재된 글을 우리회지에 게재한 것과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있을 예정인데, 지난 1심 재판에서는 이들 전원의 유죄가 인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