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지난 7일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사람은 안우춘, 박현정, 김대권, 이광열, 오승민, 임미정 씨 등 모두 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한 연행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군을 제대한 안 씨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제대 후의 통화내역과 모든 행적을 제시하고 있어 불법·도청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연행자인 박현정(출판사 '연구사' 직원)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홍교선(책갈피 대표)씨의 자료수집을 도와준 바 있지만 IS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의하면 단지 홍 씨가 선물로 준 책과 IS가 발행한 '노동과 연대' 신문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7년 전에 활동을 그만두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승민 씨를 연행해 억지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안우춘 씨의 가족들은 안 씨가 연행된 7일 오후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홍제동 보안수사대는 "조사중이기 때문에 면회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이들을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는 △가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한 점 △ IS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책갈피 출판사 책과 노동자 연대라는 신문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은 부분 △명백한 혐의없이 긴급체포한 문제 △감청이 합법적이었는지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