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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서울대학교 내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관심과 용역업체의 잇속 차리기가 가져온 결과다.

서울대는 학내 미화원과 방호원(수위) 같은 시설관리직을 지난 96년부터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수는 총 3백16명이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용역업체변경과 상관없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 상태다.

매년 최저가에 낙찰을 본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상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입찰선정을 받은 대호안전관리공사(대표이사 조규석)는 시설관리노동자들에게 작년보다 5-7만원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최복조(미화원, 49)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법정휴일에는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성미화원은 95년 47만원에서 매년 2-3만원씩 월급이 줄어 올해 40만원을 제시받았으며, 남성미화원의 경우도 95년 55만원에서 올해 45만원을 제시받았다. 특히 올해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99년도 법정최저수준(29만9천원)에도 못 미치는 25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호측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일삼고 있다.

방호직의 경우 임금총액은 97년 65만원에서 현재 53만원을 제시받았으며, 이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야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방호원 정 씨는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한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이 됐으나 그때와 비교해 월급이 4배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박봉

이외에도 용역업체들은 매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퇴직시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고 각종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호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총 3만원씩 지불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이승원 사무처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가 증명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며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직에 수습을 두는 것과 각종수당 미지급 등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복조 씨는 "학교는 매년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적 쌓아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들만 희생양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정아무개 씨도 "직원일 경우 소속감이 있었는데, 용역은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야하는 하루살이라 일에 애착도 덜 간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도 넘겼다는데 우리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며 "노조결성을 통해 우리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경리과의 입찰담당자는 "청소나 경비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뿐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을 축소하고,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