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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6기 한총련의 이적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조대현)는 14일 열린 한총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 전원이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음으로 한총련이라는 이적단체 가입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대 학생으로 이들은 검찰에 의해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학내에서 또 다른 이적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판결남에 따라 이들에겐 1심에서 인정된 '자주대오' 구성 가입죄 이외에 형이 추가됐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문경환(96년 총학생회 학자추장, 97년 대전총련 간부) 씨는 실형 3년을,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양정은(96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97년 대전총련 간부) 씨는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임현준(98년 총학생회 조직국장) 씨 등 3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