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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동식 판사)은 권영길(55)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비위]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서인지 일종의 범죄단체라는 것인지 △제3자개입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등 13개항에 대해 검찰이 석명할 것을 요구,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권씨는 지난해 11월11일 창립된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94년 6월 철도, 지하철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1년6개월간 수배되었다가 지난해 11월23일 구속되었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