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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학습지 업계 사상 최초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은 지난 8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을 설립하고, 9일 서울 중부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습지 교사들이 비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학습지 교사의 정규직화는 물론 근로조건을 바로잡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은 수나마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모두 비정규직 사원인데 이는 사용자측이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습지 교사들은 연월차 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규정화된 출퇴근과 사용자측에 의한 업무의 지시 등의 관계를 충족할 경우 이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규화된 출퇴근은 물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학습지 교사들 역시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수복 씨는 “교사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때문에 회원이 줄어들 경우에도 이에 따른 손실은 교사들이 부담하게 돼있다”며 “제대로 된 노동환경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계약은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이 노조설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해고 등의 탄압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인 골프장 캐디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사법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설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근절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재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는 “교사들의 노조가 제2의 전교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사들과 연대해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