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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가 재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는 전남 나주에서 친구와 함께 배농사를 짓던 송계호(30․97년 한총련 정책실장) 씨가 6일 오후 3시 집으로 들이닥친 여주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98년 광복절 특사 당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석방됐으나, 석방 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간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순천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된 송 씨는 이날 오후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송 씨의 연행에 대해 순천지방검찰청 공안과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송 씨에 대한 가석방을 취소하고 수배명령을 내렸다”며 “가석방 취소 이유는 송 씨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명동성당에서 약 한 달간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 때문으로, 또 다르게 추가된 혐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형법상 가석방 취소처분은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혹은 가석방자가 지켜야할 신고의무를 저버린 자 중에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 한해 내려지게 돼있다”며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준법서약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을 취소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