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창원대 법대생, 과 교수 고소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이어 또다시 대학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제자들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됐다.

경남 창원대 법학과 공 아무개(23) 씨 등 3명의 여학생들은 같은 과 송민호(49)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28일 창원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송 교수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송 교수가 MT․회식자리에서 여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허벅지를 더듬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몸을 더듬는 등 의 성추행을 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ꡓ며 ꡒ송 교수의 이런 행동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심한 수치심으로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ꡓ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에 송 교수를 세운 여학생은 3명에 불과하지만,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피해를 보고도 고소하지 못한 여학생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송 교수에 대해 3개월(8월 11일~11월 10일) 정직처분을 결정했지만, 이 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송 교수의 공개사과와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법학과 학생회장 변성민(23) 씨는 “‘학생들이 쓴 자필진술서에 대해 교육부가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니 문제가 있겠지” 하는 식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린 후에 다시 교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며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다는 소문이 떠돌던 지난 4월부터 송 교수는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오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강의 시간에 공공연히 엄포를 놓았고, 1학년 신입생에 대한 성추행 사실들이 드러나 학생들 사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학과 3학년 여학생들은 피해사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법학과 학생들은 전체 비상임시총회를 통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4월 14일 송 교수의 퇴진 및 수업거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1백46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