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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지난달 28일 면회에서 아들의 다리에서 살이 뜯어져 나간 상흔을 확인했다. 내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환(36) 씨의 어머니 조성자 씨는 격한 감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했다. 김 씨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번) 씨의 어머니는 “차마 할말을 모르겠다”며 눈물지을 뿐이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회원들과 구속자의 가족, 학생 등 1백 여명은 1일 오후 3시 국정원 정문 앞에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 국정원장 면담 △고문수사중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그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하였다.

이날 오후 6시경 민가협 대표단과 구속자 가족은 김 씨 등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국정원측은 “면회한지 일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구속자들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일반피의자와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5시 경, 김 씨 등 구속자에 대한 외래검진이 변호인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영환 씨와 조유식 씨를 검진한 정일용(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씨는 “김씨의 무릎 아래 정강이에 난 상흔은 외부가격에 의한 외상이며, 조씨의 무릎 뒷부분에서 확인된 피부염증은 부었던 곳에 안티프라민을 과다하게 발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찰 후 국정원측 의사와 공동 확인 작업을 한 결과 외상이라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6일과 27일 폭행을 당했으며 29일 외래검진을 거부당한 뒤, 그 다음날인 30일부터 국정원측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