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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지난달 30일 “28일 접견에서 김 씨가 ‘조서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조 씨도 ‘기마 자세로 벌을 서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해 왔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한 “김 씨의 오른쪽 정강이 부근에서 1㎝ 가량의 상처를, 조 씨의 무릎 뒷부분에서는 구둣발에 차인 것으로 보이는 지름 2㎝ 가량의 멍 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 변호사는 29일 김 씨의 모친, 정일용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씨와 함께 수진신청서(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청)를 접수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씨와 조 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외부진료 결과 ‘가볍게 긁힌 정도’의 상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9일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31일 오후 4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에서 백승헌 변호사는 “29일 김 씨와 조 씨등의 검진을 위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것과, 접견과정에서 수사방해 운운하며 4,5명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의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준항고이유를 들었다.

김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8월 19일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에 내려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21일 구속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김씨 등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잠은 서초 경찰서에서 자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9월 8일 김씨 등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