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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사상 등의 변경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시켜 왔다.
한편 위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개정에 따른 준법서약제도는 종전의 전향제도와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향제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정부는 위 규정을 이용하여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양심수를 대거 사면에서 제외해 왔다. 한편으론 30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장기수 17명 및 조상록, 강용주 등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석방함으로써 준법서약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묵시적으로나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전향제도 내지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8․19조에 위배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