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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여성과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여성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8일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보호대상에 대한 존폐 검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향후 여성노동관련법의 실효성 제고와 검토작업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성과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휴일근무 제한 조항이 여성의 취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이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과 아동의 취약한 지위와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규제완화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