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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며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대한변협은 특별기금 6억8천만원을 확보해 법률구조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소송에 승소하면 소송비를 다시 환급받아 특별기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특별기금을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엔 경우에 따라 대한변협이 소송비를 부담한다. 또한 지방의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법률구조사업회 지부가 법률구조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5월 초 팜플렛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공서 등에 비치하고 법률구조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문의 : 02-347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