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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소 등, 책과 옷 등 소포 반입 금지.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11월 3일(화)

한국통신, 총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 600여명 정직·견책/국민승리21, ‘조선일보의 사상공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규탄집회 열어/법무부 등 5개 부처, 긴급감청 남용 방지 법 개정키로/헌법재판소, 서준식 씨가 “구치소 내 신문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중고등학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 11월 4일(수)

국민회의, 여성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평등촉진위’ 설치키로/유가협,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


◆ 11월 5일(목)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을 ‘독립된 인권기구에 준사법 권한을 부여’토록 한 유엔 권고안에 따라 마련하라고 지시/한국시민단체협의회,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상검증 시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방용석 의원, “올들어 9월말까지 직업병 환자는 천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늘었다”고 밝혀/경찰청, 일선 경찰에 “무분별한 검문을 지양하고 검문자는 반드시 소속·성명 및 검문 목적을 고지토록 하라”는 지시 내려/구속됐던 민애청 회원 9명 중 6명, 영장 기각 풀려나


◆ 11월 6일(금)

한국도시연구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주거기본법 시안 공개/‘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 ‘인권위원회법’(안) 발표/‘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가족, ‘월간조선’ 편집장 등 5명을 피의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시, 98년 결핵관리실태 보고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결핵균 양성자가 2071명 발생해 95년 이래 줄어온 결핵 환자가 처음으로 늘었다”고 발표


◆ 11월 7일(토)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현행 6개월로 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11월 8일(일)

민주노총 등 60개 시민사회단체,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98민중대회 열고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요구/서울지법 판사,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건 알리지 않은채 청구되는 구속영장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