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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하며 '인권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내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2월 25일 이후의 구속자는 민가협 집계에 의한 149명을 포함, 6월 5일 이후 구속된 김철민(경기대 총학생회장) 씨와 전국학생연대 소속 회원 8명 등 최소 158명에 이른다.

이를 적용된 법규별로 살펴보면, 158명의 구속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87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제사회주의자그룹(5/9), 북부노동자회(5/13), 인제대 자주대오(5/29),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6/3), 전국학생연대(6/9)등 이른바 '조직사건'의 구속자들과 한총련 대학생이 대다수며,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이상관(대동출판사 사장) 씨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유필수 씨, PC통신에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하영준 씨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이적단체 구성 또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덫에 걸렸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또한 올해 한총련 출범식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의 구속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보법이 병과된 구속자를 제외하고 단순 집시법(폭력 포함)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와 관련, 철거민 구속자가 12명을 차지했으며, 대학생 구속자가 90명에 달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극심했음을 드러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