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Race and Class) 등 하 씨의 대학강의교재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학술논문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풀무질) 등 국내에 번역출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본인은 물론, 대학동료와 교수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양대 임지현 교수(사학과 학과장) 등 사학과 교수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부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한 토론을 문제삼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탄원서를 보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해서 통신에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데리코(Drrichos)는 20일 하 씨의 구속에 관심을 표명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 씨와 같은 통신동호회(인터내셔널 동호회) 회원인 오동진(한국통신 노동자) 씨도 통신에 올린 글에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