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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악덕자본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갈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각 철회 △단체협약 백지화한 헌법재판관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 도중 임성규 서울본부장과 조철 관광연맹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원노련 이상준 위원장은 "정부는 부패된 자본과 권력을 숨기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느껴 용역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마저 우리를 떠난 상황에, 어디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력투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사 양측 합의로 해결된 단협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처벌할 수 없게끔 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걸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검찰청 앞에서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