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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키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제1회 월례 심포지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각종 국제조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노협, 회장 박천응 목사)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운동의 현황과 연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에서 발제자들은 ILO조약의 이주노동자 관련 조항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이하 이주노동자조약) 등을 비준하도록 캠페인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선 씨는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올 한해 동안 이주노동자조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으며, 특히 11월 APEC회의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정일, 12월 18일 이주노동자조약 채택일 등에 집중적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천응 회장은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아직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국제연대활동도 취약해 캠페인에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국제조약 비준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보장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국제조약으로 지난 90년 채택됐지만, 현재까지 필리핀, 이집트, 보스니아 등 9개국만이 이를 비준하고 있어 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정식 국제조약으로 발효되기 위해선 2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미선 씨는 "세계적으로 약 5천5백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약 8백만명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 여성 이주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들어 각국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