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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 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7년의 징역생활을 했다"며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규정을 이행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96년 7월 9일 만기출소 후 7일 이내에 광주서부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보안관찰법 제6조)하지 않았으며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97년 11월 25일 검찰에 기소당해 98년 1월 17일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방 씨는 지난 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당해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본지 97년 12월 1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