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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법 등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안기부법 그냥 통과

안기부법은 지난 3월 18일 마친 임시국회에서 여당측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죄)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무효화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국민회의 천용택(정보위원회 간사) 의원 비서관 곽동진 씨는 “안기부법 개정 부분에 대한 무효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슈로조차 대두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민회의측은 안기부법 문제를 담당해 온 국민회의 정보위원회 위원장 권노갑 의원이 한보사태로 구속된 상태고, 이번주로 북한 황장엽 비서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의 이동구 비서관은 “국민회의는 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10, 11일경 내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할 예정인데 안된다면 국민회의만이라도 공청회를 가질 것이다. 그뒤 14일경 법안 심사를 가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도 작년 국회에서 상정되어 이미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내놓기로 해놓고선 각부처간 이견으로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안만으로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이야기다. 그렇지만 마냥 끌기도 어려워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과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사회단체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렇듯 임시국회의 움직임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제정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히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9일 낮 12시 신한국당사 앞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개최 및 법사위 의원들에게 촉구서한을 보내는 등을 제정촉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비롯해 정책자료집을 제작,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주민등록법 개정반대를 위한 집회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