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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및 관련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자료지표의 관리는 별도의 기구의 정책 및 국내외 통계지표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97년 5월, 보건복지부 답변)

이같은 정부 답변에는 유엔에서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었을 뿐 실행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인정한 대로 아동에 관한 자료 수집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주요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주류집단인 ‘학생’에 대한 자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되고 있지만 빈곤, 장애, 가족결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더구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백서’조차 없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자료조차 없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지표 없다.

유엔의 권고대로 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조약에서 포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루는 ‘권리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어린이․청소년보고서’가 3년 혹은 5년마다 발간돼야 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 홍보 부재

한편, 국내에서 정부의 보고서나 유엔의 권고안을 접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될 것을 권고한다”는 유엔의 마지막 당부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참가 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민국 최초보고서 심의자료 bulletin 작성(배포처 미확인)”이라는 외무부의 답변에서나,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앞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나 조약에 대한 홍보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여러 유엔인권조약에 관한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유엔 권고안이 알려진 것은 정부의 홍보가 아니라 민간부분의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