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8일 1심 재판부(판사 유원석)는 “김동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허 씨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