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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또 "안기부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반대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개정안기부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앰네스티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줄 것 △노조간부들을 체포하지 말 것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양심수에 대한 처우를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 등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정부가 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약속한 사실을 지적하며 OECD측에 한국정부의 국제적 노동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동시에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노동법이 OECD 가입 전에 통과됐다면 한국의 가입이 결정됐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일 OECD 사무총장 도날드 존스턴은 한국대사에게 회원국들의 불만을 전했고, 특히 노동운동지도자에 대한 구속에도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