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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편집자주>인권하루소식은 Human Rights Watch의 리처드 디커 씨가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WEEKLY에 기고한 글을 싣는다.

지난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한국의 가입신청을 고려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수락의 일부과정으로 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는 매우 민감한 주제인 한국의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토론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크게 선전된 신한국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억압적인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원의 체포와 수감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은 빈번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은 열성적으로 OECD 회원이 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과 OECD국들의 대표들뿐 아니라 독립적인 노동연맹(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의 대표자들과도 만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노동부장관은 세미나 참석을 보류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동아시아국중 OECD의 회원국이 되려고 하는 최초의 국가이며, 이는 OECD가 처음으로 지역의 노동법과 절차를 회원국 가입인정과정의 일부로써 고려하는 기회이다.

OECD가 한국의 가입을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가입국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주의깊게 인권정책을 고수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이래로,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하게 민주주의의 개혁과 인권존중을 이끈다는 인식의 보기로서 장려되어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로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름동안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학자, 변호사들과 가진 토론은 실재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했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추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 선거기간동안인 5,6월에 당국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지도자와 활동가들을 박해하는데 억압적으로 사용했다.

OECD의 세미나를 보이코트하기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은 한국의 전과에 대한 OECD의 면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데 목적을 둔 일련의 작전이였다. 한국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연맹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압력을 가했다. 마침내, 비합법적인 노동조직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결국 정부는 비공식적인 ‘참관자’들을 보내기를 선택하는 대신에 참석자체를 거절했다.

세미나 참여자들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이 비판해온 한국의 노동법에 촛점을 둔 토론은 생산적이었고 제 3자개입금지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데 합의가 있었다.

아시아 휴먼라이츠워치는 OECD에 한국의 가입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노동법과 권리실행을 주의 깊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OECD는 분명히 경제적 문제에 촛점을 두고 있지만 규약의 서문에서 표현된 일련의 원칙들-개인적 자유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세계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세계경제무대에서의 광범위한 한국의 참여를 절실하게 추구하고 있다. OECD는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존중을 강조할 기회를 갖고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 허용과정의 일부로 한국의 침해적인 노동법을 개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진 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meeting은 OECD국가들이 한국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오랫동안 지속되온 것을 변화시키는 압력을 가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