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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부터 입수한, 8월 20일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교원협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밝혀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교원협의회(NEA)의 키쓰 가이거(Keith Geiger, 당시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경재개발협력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의 노동법과 관행, 국제노동기구의 규범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다는 귀 단체의 우려에 같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