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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인권유린의 직접 가해자로서 국민의 두려움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이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94년에 4백15건으로 줄어들더니, 95년에는 4백43건, 96년 상반기엔 2백62건 을 기록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실시된다는 인권교육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인권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인권교육의 실상을 민간에 공개하고, 전반적인 인권교육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외에는 정보가 거의 차단되어 있어, 일선 경찰서나 교도소 등지에서 어떤 내용의 인권교육이 진행되는가 하는 점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8년부터 사법연수원에 국제인권법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현재 검찰직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에 전문적인 인권교육용 교재 한 권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토대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나 증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자 클레어 멕베이 씨는 한국 방문 결과, “안기부 등 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