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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권리가 된다." - Hugh Starkey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해방의 열쇠가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안은 바로 '인권교육'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형성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인권교육의 씨앗이 전체 사회에 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부터 환기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이미 1993년의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은 물론, 이듬해 선포된 '유엔인권교육10년(1995-2004)',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은 걸음마단계도 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공무원, 특히 법집행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이유도 인권교육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 특히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육해군 사관학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을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인권적 문화나 편견, 관행이나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가능성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 특히 어린이·청소년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노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누구나 쉽게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색내기 교육사업부터 시행하기보다, 그에 앞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권교육 교수진부터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범대와 교대, 교사 재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권교육이 대규모 청중을 모아놓고 법조항을 쏟아부으면서 진행되는 일회성 강연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자발적인 노력과 실험을 통해 '인권교육은 참여중심적, 실천지향적, 학습자중심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해 온 민간단체들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유일하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담당관실이 단 6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새정부는 인권교육의 전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실시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