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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재일 한국인이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때부터 살아온 터전이 일본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로 철거위험에 처해 있어 국내 동포들의 관심과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교토의 우토로마을은 80세대 3백80여명의 재일 한국인이 삶을 꾸려가고 있는 곳이다.

이마을은 지난 40년 경도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집단기거와 숙식을 하던 곳으로 종전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조선인들 스스로 집단촌을 건설하여 살아온 지역이다.

우토로마을은 니산자동차의 계열회사인 니산차체의 소유지로 되어있다가, 87년 5월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주를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지 위한 7여년의 법적·사회적 투쟁을 벌여왔다.

조상훈(광진구 서울시의원)씨는 “그동안 국내에서 우토로주민 대다수가 조총련계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민단이냐 조총련계냐라는 식이 아닌 민족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6일에는 우토로마을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우토로마을의 주민단체인 우토로내회 총무인 김소도(70 · 강제징용자)씨는 “집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같기 바란다”며 “이 땅은 우리의 피와 땀이 뭉쳐진 우리들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도 다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우토로재판부의 화해조정안이 마련되었지만 1차조정안은 서일본식산 회사의 거부로 성립되지 않았고, 95년 4월에 제기된 2차조정안은 ‘회사측의 토지 매입액이 터무니 없다’며 주민측에서 거부했다.

현재 재판은 마지막 한세대의 증인조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7월에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