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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청이나 노동부가 집계?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실태가 파악되진 않지만, 92년 12월 통계청의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1년 전산업 종사자 1천1백35만6천명 가운데 4인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상용종사자 83만6천7백38명과 일일종사자 4만7천2백92명을 합쳐 88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식통계는 아니나, 95년 이들 4인 이하 사업체 상용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53만4천5백원으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종사자의 67만1천7백원보다 13만7천2백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의 실태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조사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의 '94산업재해분석'에 의하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으며 산업재해 발생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4년 기준으로 전산업내 5-9인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3.1%로 전체 평균 1.18%의 2.6배이며, 제조업의 경우 5-9인 사업장에서는 전체 평균 1.3%의 3.4배에 달하는 4.46%의 산재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도록만 되어 있는 조항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 2항)고 개정했으나 법개정 후 7년이 다 되도록 개정된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의 개정을 방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