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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1일 친구 안아무개씨(당시 24. 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측 증거 제출과 관련 길게는 1년여동안 재판일정을 연기, 1심기간을 포함해 3년6개월간 재판을 끌어왔다. 이피고인은 지난 92년 10월 취업에 실패한 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친구 안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씨가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 흉기로 안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